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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 안내
  • 작성자 : 이정숙

이천사동중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에도 원격수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격수업 플랫폼과 운영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결 확인 및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원격수업 운영

항목

내용

세부 사항

사용 플랫폼

구글클래스룸 Google Classroom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pixel, 세로 74pixel https://classroom.google.com/

가입 방법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1학년 3.2() 입학식 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가입 완료 및 원격수업 참여 방법 안내

2, 3학년 3.2() 자율시간에 원격으로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이용 방법 안내 및 수업 준비 상황 확인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학급방 행미트에 접속>

학년별

클래스룸

학년별, 교과별 클래스룸 개설 여부 확인

1학년-학급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진로, 영어,

한문, 생활일본어, 스포츠클럽 (14)

2학년-학급방,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영어, 진로,

스포츠클럽(13)

3학년-학급방, 국어,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체육, 미술, 진로,

영어, 스포츠클럽(13)

스포츠클럽은 학생 희망에 따라 배정 후 개설됨,

2. 출결 확인 및 처리 방법

수업종류

출결관리

등교

1. 유증상학생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제출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병원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일과 중 유증상으로 인해 등교 중지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방문 확인증을 제출해야 출석 인정 조퇴 처리한다.
3.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으로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가진 학생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결 처리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일 때,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하고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한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할 수 있다.
5.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을 포함하여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이나 졸업이
불가하다.
6.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 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 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한다.
7.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로 기재한다. ,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

1. 출석: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실시하고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 제 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출결 처리한다.(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중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수업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보하거나, 상황 발생 즉시 교사와 소통하고 결석한 경우에 제공하는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2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한다.
4. 미인정 결과: 수업에 불참하게 된 사유를 수업 전 또는 도중에 미리 전화 통화나 메시지로 통보하지 않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질병결석: 코로나 관련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질병 결석처리

6.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가정 방문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7조의2 5목 및 , 92조의2

 

3. 등교 수업 중 등교 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미인정결시처리함.